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방법 및 절차 (변경내용 업데이트)
2025년 10월 23일부터 「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」이 시행되었습니다. 이번 법 시행으로 기존에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가 끝나 ‘기각’된 사례도 다시 재심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, 피해보상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.
      ✅ 핵심 요약
• 기각된 피해사례도 재심 가능
•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별도 운영
• 보건소 접수 → 질병관리청 심의 → 보상금 지급 구조로 단일화
  
  • 기각된 피해사례도 재심 가능
•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별도 운영
• 보건소 접수 → 질병관리청 심의 → 보상금 지급 구조로 단일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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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피해보상 신청하기
1️⃣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이란?
이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 ~ 2024년 6월 30일 사이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질병·장애·사망 또는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국가가 보상하기 위한 근거 법률입니다. 이번 제정으로 피해자들의 보상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명확해졌습니다.
2️⃣ 피해보상 신청 가능 대상
- 해당 기간(2021.2.26 ~ 2024.6.30)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
- 이상반응으로 질병·장애·사망이 발생한 경우
- 법 시행일(2025.10.23.) 이전에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도 1회 재심 신청 가능
- 단, 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미 내려진 경우 재심 신청 불가
      💡 신청기한
•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(2026.10.23.) 이내
•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(2026.10.23.) 이내
3️⃣ 변경된 제도 핵심 요약
| 구분 | 기존 | 변경 후 | 
|---|---|---|
| 심의기관 | 피해보상심의위원회 단일 | 피해보상위원회 + 재심위원회 분리 운영 | 
| 기각건 재심 | 불가 | 1회 재심 가능 (법 시행 후 1년 내) | 
| 심의 기준 | 의학적 인과관계 중심 | 의학·약학·행정·사회학 등 다학제적 심의 | 
4️⃣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절차
- 신청인 접수 —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서 제출
- 보건소 및 시·도 검토 — 의료기록, 증빙서류 확인 후 질병관리청으로 전달
- 피해조사 — 필요시 ‘예방접종 피해조사반’에서 추가 검토
- 심의 — 신규 신청자는 ‘피해보상위원회’, 기존 신청자는 ‘재심위원회’에서 심의 진행
- 보상금 지급 — 결정 후 질병관리청에서 통보 및 지급 처리
      ⚠️ 이의신청 및 재심 안내
• 신규 신청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1회 이의신청 가능
• 이전에 심의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2026.10.23.까지 1회 재심 신청 가능
• 재심 결과에 대해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
• 신규 신청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1회 이의신청 가능
• 이전에 심의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2026.10.23.까지 1회 재심 신청 가능
• 재심 결과에 대해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
5️⃣ 인과성 판단 기준 (법 제6조)
-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 존재
-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
-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상반응일 것
즉, 단순한 의학적 판단을 넘어 접종 시점, 개인 건강상태,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
6️⃣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서류
- 예방접종증명서 (질병관리청 COOV앱 또는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발급)
- 진료비 및 간병비 영수증, 진단서
- 이상반응 증상기록 또는 소견서
- 사망 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(유족 신청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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